검찰, 생후 5일 영아 살해 부부 징역 8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아들을 살해 후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사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30대·친모)와 B씨(20대·친부)는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아들을 살해 후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관수술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에 콘돔…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달라네요"
- 남편이 밀어 34m 절벽서 '쿵'…살아남은 그녀, 5년 만에 출산 '기적'
- 15살 남고생과 눈맞은 女교생…소문 막으려 친구 동원, 결국 죽음에
- 영월터널 역주행 운전자, 사고 전 SNS에 술 파티 영상…"예전에도 음주 재판"
- 한의사 남편 휴대폰 속 소개팅 앱…"안 만났지만 야한 농담, 이혼 고민"
- 장신영 '미우새' 나온다…'불륜 의혹 남편' 강경준 용서 언급할까
- "쌍둥이 낳다 식물인간 된 아내…시설로 못 보내겠다" 남편에 '뭉클'
- 길건 "성상납 않는 조건으로 소속사 계약…대표, 매일 가라오케로 불렀다"
- 배달기사 발목에 전자발찌 떡하니…"성범죄자 우리집 온다니 소름"
- 오영실 "임신 때 폭염, 에어컨 사달래도 꿈쩍 안 한 남편…결국 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