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영상 전략펀드 신설···OTT 구독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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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소득공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OTT 시청이 보편화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영화 산업 침체로 인한 미개봉 작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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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산업 두 배로 키울 것”
정부가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소득공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 28조원 규모였던 산업규모를 매년 평균 6.1%씩 늘려 2027년 거의 두 배인 40조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 문체부는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분야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문화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영상 산업이 시급한 과제가 너무 많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정책을) 빨리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 6000억 원 규모,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해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IP)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의 모태펀드(문화계정)와 달리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콘텐츠 기획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OTT 시청이 보편화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넷플릭스 등 외국계 OTT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공제 관리에 따라 자신들의 매출이 공개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계 OTT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단 국내 업체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산업 침체로 인한 미개봉 작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IP를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아닌 OTT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제작사가 OTT로부터 100% 제작비를 지원받고 IP를 넘기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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