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상가, 규제 해제 여부 촉각…서울시 이번 주 결정
최지수 기자 2023. 11. 14. 17: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데 따라 그동안 이들 지역에 적용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현행대로 규제가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