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고삐 죄지만…PF 불안 '불씨'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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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내놓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큰 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이다.
지난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의 발단이 PF 부실 우려 및 그로 인한 연체율 급등이었던 만큼 건전성 관리 고삐를 바짝 조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워낙 부동산 PF 시장에서 몸집을 키웠던 터라 자금 회수 및 사업장 정리 과정 속 예기치 않은 충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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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금 회수' 우려도…"사업장별로 판단할 뿐" 선그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14일 내놓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큰 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이다.
지난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의 발단이 PF 부실 우려 및 그로 인한 연체율 급등이었던 만큼 건전성 관리 고삐를 바짝 조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워낙 부동산 PF 시장에서 몸집을 키웠던 터라 자금 회수 및 사업장 정리 과정 속 예기치 않은 충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출 규제 강화…유동성 관리 시스템 개발
새마을금고 혁신안에 따르면 그간 부실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저금리, 부동산 호황 시기에 부동산 담보,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오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충격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기업대출은 2021년 말 85조4천억원에서 작년 말 110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올해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 대비 1.82%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2.73%포인트 높아졌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정부는 그간 기업여신 규제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느슨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혁신안은 앞으로 200억원 이상의 관리형 토지신탁 및 공동대출 건에 대해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개별 금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형 부동산 사업에 대출을 내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 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금고 수는 현재 최대 40개였으나 최대 15개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브릿지론 성격의 공동대출 및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사후 사업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장별로 공사 중단 여부, 분양률 등 상세 정보를 매달 관리해야 하며,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유동성 리스크 감지 및 대응 역량도 확충한다.
자산·부채 만기 도래 현황과 거액예금 유출 등에 대한 유동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로 했으며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PF 시장 불안감 지속…"만기 연장이 이뤄지는 사업장들도 많아"
다만 PF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가 최근 PF 사업장에서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 함에 따라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를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 사업장에서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사업장의 전체 브릿지론(4천640억원) 중 약 39%를 빌려준 선순위 채권자로, 만기 연장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업장이 경매에 넘어간다.
이 경우 시행사 및 후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른바 강남 '노른자 땅'에서도 브릿지론 만기 연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PF 리스크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청담 사업장 채무자 쪽에서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금리 조건 등을 새롭게 제시해와 2주간 검토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제히 자금 회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만기 연장이 이뤄지는 사업장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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