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교 폭력 가담 의혹…기동민 "인사검증 실패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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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인 11년 전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 의원은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며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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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인 11년 전 집단 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또다시 나온 것으로, 논란이 점화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 27일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이던 김 후보자의 딸 김모(26)씨를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해 집단 폭행을 가했다.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사건을 접수, 이후 5월 8일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개최됐다. 가해 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을, 김 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학폭 처분은 1~9호(퇴학)가 있다. 이 중 1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감안해 결정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이지 않고 재산상 피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집단폭행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는 기 의원 측 주장이 맞는다면,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교사는 통화에서 "싸움을 말리지 않고 구경을 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1호 처분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 측은 여기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검증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가 자녀 학폭 관련 자료를 관리단에 제출했는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관리단에서 요청한 서면 자료 제출 목록에 학폭 내용이 없었고,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기 의원 측은 "대통령실이 말한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는 '학교폭력'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 의원은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며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학폭 사건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측은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과 함께 동급생 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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