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직접수사 대상 아냐"…'尹 검증' 기자 신청 수심위 27일 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가 27일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허 기자는 13일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가 27일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자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리며 양측이 제출한 사건 기록, 의견서 등을 당사자 출석 없이 검토해 판단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허 기자는 13일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배임수재로 적시하면서 이른바 '꼼수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민주당 화천대유 TF로부터 '최재경 허위 녹취록'을 받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 중이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