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르던 개 때려 죽인 80대 벌금형 선고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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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를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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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기르던 개를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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