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르던 개 때려 죽인 80대 벌금형 선고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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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를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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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를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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