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4년 전 집주인에 불만…이제 와서 건물에 불 지른 60대

신송희 에디터 2023. 1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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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거주했던 집주인이 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B 씨의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집주인이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준 게 없었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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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거주했던 집주인이 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점 출입구와 4층 옥탑방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이 크게 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26.45㎡와 침대 등 각종 집기가 불에 타 약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3분쯤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B 씨의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1개와 계단에 보관해 둔 고구마 약 15㎏, 애견용품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 한 상가건물 3층에서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나는 A 씨.(사진= 서귀포경찰서 제공)


화재 현장에서 누군가 일부러 방화한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이날 오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 건물 세입자로, 4년 전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B 씨의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집주인이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준 게 없었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서귀포경찰서 제공)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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