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살해 유기 사실혼 부부 징역 8년 1심 선고에 항소

박현철 기자 2023. 11.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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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영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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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 죄의식없어 '더 중한 형' 선고 위해

검찰이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을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영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부부가 사체를 유기했다는 하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 부부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부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9일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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