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살해 유기 사실혼 부부 징역 8년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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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영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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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영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부부가 사체를 유기했다는 하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 부부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부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9일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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