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무관용 원칙 적용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몰수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한단 방침입니다.
또, 불법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고자 찾아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접근 금지 조치 등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담회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도 실시해 세금 체납액과 은닉재산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25개는 대부중개업 미등록 사이트였습니다.
위반업체들은 태극마크를 강조하거나 정부지원,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오인될 만한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 기사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사를 통해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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