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교장·교감 책무 반영해달라"…경기 교원단체 촉구

박종대 기자 2023. 11.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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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학교장 책무를 포함한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교장, 교감관리자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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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2023.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학교장 책무를 포함한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교장, 교감관리자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열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관리자들이 '생활지도는 교사의 책무로, 이를 교장과 교감에게 떠넘기는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책무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요구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관리자 책무성을 담는 매뉴얼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며 "이 같은 요청은 지난 3일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의견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도내 전체 학교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장과 교감의 학생 교육 임무를 명시하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 역시 학교의 장에게 그 책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과연 교장, 교감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가 나온 이후 제주와 울산, 대구 등의 전국 시·도 5개 교육청은 수업 방해학생 분리조치를 취할 때 각 단계별 지원인력과 장소에 학교장 분리조치 역할을 포함한 표준안을 내려보냈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과 대조되는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교육청이 사실상 관리자 편의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경기교사노조 측은 불쾌감을 드러낸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포장지는 화려해보인다"며 "하지만 그 실제는 이전과 다르지 않고 새로 내놓은 대책들은 다시 교사들을 업무 가중과 민원의 최일선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전날 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지난 7일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교현장 지원방안은 실제 현장 요구와 동 떨어진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분리조치 시 1차 인계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라는 것이 지금 현장의 요구"라며"그러나 교육청이 발표한 현장지원 방안에는 '교원의 연계지도'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학교장 책임을 회피하며 구성원 간 눈치보기와 갈등을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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