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살해’ 사실혼부부 징역 8년에 항소…“죄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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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거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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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거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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