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무리해 확대”

조문희 기자 2023. 11.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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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면밀한 검토 없이 늘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감사원은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축소 발표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1.7%에서 2030년까지 20%로 상향했다. 이후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가 40%로 확정되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30%로 재차 높였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 산업부 내부에서 해당 수치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이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 진술을 내놨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후 2022년 정부가 교체되자 신재생 비중 목표치를 21.6%로 낮췄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신재생 목표치를 상향할 당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 지시나 국정과제에 맞춰 정부가 정책을 만든 자체를 문제시할 순 없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산업부 판단에 청와대 등 윗선이 직접 지시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NDC를 상향한 자체가 문제라고는 보지 않으며 청와대 등 상급 기관에서 산업부에 특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며 “그러나 NDC 이행 수단은 주무 부처의 몫이고,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적정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한 것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축소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6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재생 비중 20%가 달성될 경우 최대 39.6%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외부엔 인상률이 10.9%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가 청와대 대통령비서관실의 재검토 요청을 받고 전기요금 축소 전망을 한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이후 요금 인상 전망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국회에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을 삭제한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 251여명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자·자녀 등 명의를 활용한 사례로, 기관별로는 한전 임직원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원은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는 등 방식으로 8억8000여만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 보급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은 가족 명의로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해 약 2억7000만원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6월 두 차례에 걸쳐 38명을 수사요청한 바 있으며, 추가로 49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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