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 40%까지 환수…민주당, 은행 겨냥 '횡재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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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을 썼다"며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약 1조9천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은행이 강제로 기부금을 내게 하는 대신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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