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 검토

허경진 기자 2023. 11.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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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14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OTT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구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이 외국 OTT 기업인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국내 OTT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해 "토종 OTT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혜택을 주자는 것에 (소득공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국내 OTT 업체들은 구독료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외 업체들은 구독자 수나 경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해외 OTT 업체들에 소득공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OTT는 구독료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사정이 어려워 오히려 요금을 낮춰 구독자를 모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OTT 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OTT 구독료 소득공제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내년에 도입할 것으로 보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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