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흡연’ 울산해경,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 3세 등 일당 6명 검거
대마를 유통하거나 직접 피운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 일당 6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울산해경은 14일 우즈베키스탄인 A씨 등 30대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붙잡혀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북 경주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거나 스스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의 동포 3세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본국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책이나 텔레그램, 왓츠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매한 대마를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여러차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 등의 소변과 모발 분석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올해 2월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9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공급한 유통책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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