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 죽음으로 내몬 50대, 2심도 징역 5년

우정식 기자 2023. 11.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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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친딸을 강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피해자인 딸 B씨가 경찰의 수사 과정부터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장을 제출하라’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 문제로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딸을 때리고, 속옷을 벗기며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남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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