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랜드마크부지 개발 사업설명회…생활숙박시설 불허

이동민 기자 2023. 11.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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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랜드마크부지 개발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BPA는 지난달 북항1단계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할 당시 레저·휴양이 가능한 리조트, 특급 호텔, 워터파크, 수족관 등 복합 용도의 글로벌 어트랙션과 문화공간을 유치할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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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내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오피스텔 가능 시설면적은 15% 이하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부지 개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14.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랜드마크부지 개발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BPA는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부지 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현황, 랜드마크부지 개발사업 공모 안내, 디자인 가이드라인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발사업 공모 안내 발표에 나선 BPA 항만재생사업단 남연호 차장은 "부지 내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도입은 제한된다"면서 "오피스텔 설치가능 시설면적(전용+공용, 주차장 제외)은 지상층 연면적의 15% 이하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최대 50점(사업평가 총점 1000점)이 감점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 사업은 주거시설 난립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산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공공성연대 등 부산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 주거 및 숙박시설 도입 반대와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가 실시됐으나 지난 3월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BPA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서면질의 접수를 받은 후 내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사전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2월 27일 입찰 예정가격을 공시하고나서 3월 28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후 평가를 거쳐 4월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북항 랜드마크부지는 총 면적 11만3285.6㎡인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600% 이하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이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다.

BPA는 지난달 북항1단계 랜드마크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할 당시 레저·휴양이 가능한 리조트, 특급 호텔, 워터파크, 수족관 등 복합 용도의 글로벌 어트랙션과 문화공간을 유치할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남 차장은 이에 대해 "관광 수요를 타깃으로 사업대상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해 글로벌 지적재산(IP), 복합문화시설, 스포츠·공연·전시 등의 공간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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