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 조속히 처리를

2023. 11.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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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테이블에 오른다고 한다.

만의 하나 재정특례가 증발하면 세종시는 행정운영에 적잖이 타격을 입게 된다.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는 무슨 특별대우 같은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보면 맞다.

그리고 올해로 또 재정특례 시한 만료에 따른 제도 '일몰'이 다가오자 7년 연장 법안이 지난 4월 발의돼 소관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를 대기해 온 게 그간의 경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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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재정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테이블에 오른다고 한다. 올해 말 재정특혜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만의 하나 재정특례가 증발하면 세종시는 행정운영에 적잖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재정특례 덕에 어려운 대로 버텨왔는데 이게 끊어지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세종시 발전도 더디게 할 뿐이다.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는 무슨 특별대우 같은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보면 맞다. 상대적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한 반면, 지출 수요가 증가하는 도시 특성을 감안해 그 갭을 적정선의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세종시 출범 때부터 그렇게 시작해왔으며 2020년에 재정특혜 기한을 3년 연장한 것도 그래서다. 그리고 올해로 또 재정특례 시한 만료에 따른 제도 '일몰'이 다가오자 7년 연장 법안이 지난 4월 발의돼 소관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를 대기해 온 게 그간의 경과다.

세종시가 재정특례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재정상황이 버겁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재정특례에 따라 세종시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25% 추가 교부는 세종시에게는 단비 같은 재원인 것이다. 이마저 없으면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요액과의 격차가 현격해지게 되고 그러면 세종시로서는 시민편익 시설 확충이나 시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전반에 걸쳐 재정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래전략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이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재정 사정은 도 단위 보통 시와 비교해 특별히 나을 것도 없다.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혼합된 단층제 행정체계인 탓에 광역 분과 기초 분으로 나눠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총액 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면 개정안 처리는 당연한 귀결이다. 행정수도 완성 등 거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둥지와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세종시 재정력에 대한 뒷받침은 필수다. 너무 늦지 않게 개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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