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동두천시 위해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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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경기 동두천의 특별지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제255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의 최초 제안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이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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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경기 동두천의 특별지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제255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의 최초 제안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이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 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안)에 대한 협의회 검토 보고서가, 용산이나 평택에 비해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했다.
협의회 검토보고서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모든 지역(평택시와 김천시 제외)을 하나의 규율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동두천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그동안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법 제정 및 개발비용·환경 치유 비용 등을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에 정식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의회 의장이 한목소리로 외친 결의문 요구사항의 실천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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