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추진…"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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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최근 불법 확장과 민간위탁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노령인구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추가 확충하는 등 2026년까지 500홀을 조성해 많은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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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최근 불법 확장과 민간위탁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국가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 원상회복 조치 명령에 따라, 허가 없이 조성된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했다.
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 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최종 90홀, 13만 3천㎡ 규모의 대산파크골프장 재정비 공사를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시민들에게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대산파크골프장 시설관리·운영은 창원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 시행 전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노령인구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추가 확충하는 등 2026년까지 500홀을 조성해 많은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산파크골프장은 지난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낙동강 둔치에 각 9홀씩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창원시의 위탁을 받은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는 18홀이 조성된 이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5배 규모의 90홀을 임의로 확장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만㎡ 이상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도 필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국유지 시설물 유지관리 위임을 받은 창원시에 불법 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다, 당초 창원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협회가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만 이용하도록 제한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동호인수가 9000여명에 1일 이용객이 평일 2천~3천명, 주말에 4천~5천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지난 7월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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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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