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위법행위 은폐 시 감사·준법감시인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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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기관리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금융 알선과 사문서 위조, 고객자금 사적 편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를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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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기관리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에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금융 알선과 사문서 위조, 고객자금 사적 편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은폐 행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 중인 만큼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증권업계에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를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최근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만큼 금감원은 IB 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내년에도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투자대상 선정 시 엄격한 실사(DD)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미수거래,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 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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