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키워준다더니.." 동물보호소, 위탁 반려견 100여 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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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해 돌봐주는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살처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 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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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해 돌봐주는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살처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 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땅 주인 B씨를 조사해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등에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업체는 반려견을 맡아 최소 30일까진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고, 이후는 계약금액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약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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