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민심의 탄핵이 두렵지 않은가

김명수 기자(mskim@mk.co.kr) 2023. 11.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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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당 대표 구하고
총선승리 노린 탄핵정치
사법부로 곧 향할 것
법치와 민주주의 후퇴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탄핵소추마저 동원했다. 탄핵 대상 고위공직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정황을 살펴볼수록, 법조 인사들에게 물어볼수록 이건 정치의 과잉이다.

탄핵정치의 부작용은 검찰에 가장 크다. 부정부패와 싸우겠다는 젊은 검사들은 이제 정치권 수사를 하려면 더 큰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좌표 찍기'는 기름을 붓는 격이다. 결국 이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은 실명이 공개된 검사들의 신상 털기에 나설 것이다. 신상을 털어 탄핵감도 아닌 흠집을 잡아내고 또 탄핵정치를 이어갈 셈이다.

야당의 검사 탄핵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달 개각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겨눌 수 있다. 한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장관직 사임도 못해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탄핵정치가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그칠까. 알아보니 사법부도 공포 분위기다. 검사마저 탄핵하는 야당의 폭주가 검찰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퍼져 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정보를 유포한 게 현재의 야당과 지지자들이다. 이를 목격한 판사들은 정치사건에 대해 마음대로 판결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전언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이 대표 정치생명 부활의 일등 공신이자 대장동 개발회사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학연 및 대법원 근무 인연으로 영장 기각을 설명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원에서도 올곧은 원칙론자라는 평판을 얻는 유 부장판사. 그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두려워한 게 있다면 바로 개딸이란 게 법조계 해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만 3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오지 않는다. 법 규정상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기한은 6개월. 법원마저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늦추는 이유도 개딸 눈치 보기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검찰 내 징계 절차를 권고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파면용 탄핵을 사용한다는 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식이다. 이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거론된 위장 전입신고, 처가 운영 골프장에 동료들 예약 지원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반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정도이지, 탄핵 사유는 아니란 게 전직 헌재 재판관의 판단이다. 직무 관련 위법행위가 탄핵 요건이다.

야당의 모든 시계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졌다. 방탄과 총선 승리를 위해 검찰 수사와 사법부 재판 방해를 정조준 중이다. 이 정도로 치밀하게 탄핵정치에 나서는 거대 야당이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국민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정치가 법치를 지배하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탄핵정치를 방지하려면 헌재는 미국 민사소송처럼 제소 사유가 부적합함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소송(frivolous litigation)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기각(summary judgment)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를 구현하는 목적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정치가 판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이 법치와 민주주의 후퇴를 묵과할 정도로 무지하지 않다. 적어도 중도층은. 민심의 탄핵도 가능하다고 본다. 내년 총선에서.

[김명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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