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단독·빌라도 풀어준다
상가·오피스·비아파트부터
법개정으로 허가구역 세분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빠질지 관심이 모인다. 상가와 오피스는 물론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는 다음날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행정동 단위로 넓게 지정되다 보니 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 4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게 만든 이유다. 지난달 개정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허가 대상을 주거용·상업용·업무용·공업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용 부동산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특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나섰다.
특히 4개동(14.4㎢)이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강남구 코엑스~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부터 정비한다.
애초 임대를 위주로 하는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도 나눠 해제가 가능해진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아파트는 올해 들어 집값이 상승세를 보여 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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