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정찰위성 발사하면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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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대응 차원에서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9·19합의 효력 정지 여부의)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며 북한이 추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9·19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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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합의는 우리 군사 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9·19합의 효력 정지 여부의)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며 북한이 추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9·19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5월, 8월 등 2차례에 걸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쏴 올렸으나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모두 실패했다. 이후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아래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정찰위성 발사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시하고 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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