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개인연락처 공개 안한다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11.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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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직원권익 개선대책
내년 3월 모든 어린이집 적용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 대책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필요할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되고,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된다.

서울시는 "부모에게 어린이집 이용 안내가 미흡해 본의 아니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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