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들썩였던 '서이초 사건' 경찰 "학부모 갑질 없었다"
"교사 극단선택 원인 복합적"
유족들, 결과 받아들인 듯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24)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약 4개월 만에 경찰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의 사망 원인에 '학부모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이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포함한 복합적 요인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A씨는 학생 지도, 학부모 소통, 학교 업무, 개인 신상 등으로 인한 복합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A씨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범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들 간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와 노트, 일기장 등을 분석하고 학부모들에게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연필 사건) 학부모 중재 시 참석했던 교사와 친구 등을 폭넓게 조사했으나 폭언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의 통화 녹음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 연필 사건 학부모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지만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이어서 포렌식이 불가능했고 비밀번호도 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동료 교사들과 메신저 대화에서 (학부모) 중재 과정에서 힘든 점을 호소했으나 폭언 등과 관련해 호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 결과에 수긍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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