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살해' 사실혼부부 징역 8년에 항소…"죄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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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거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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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검찰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거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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