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 초과이익 40%까지 걷는 횡재세법 추진...與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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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금융회사에 한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은행의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 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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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강제적인 이익 환수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다.
징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위해 부담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금융회사에 한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은행의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 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해당 법률을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머리를 맞대 만들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해 총 55명이 참여했다.
앞서 이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 발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강제성을 띤 이익 환수 방식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횡재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으로 기금 조성을 강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금융기관의 출연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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