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등 국가시험 토익 유효기간 2년→5년”
KBS 2023. 11. 14. 17:13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과 토플·텝스 등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로 제도가 개선되면 변리사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응시 일자로부터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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