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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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수년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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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수년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8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제 갓 성인이 됐거나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A씨는 이혼 직후 재혼해 현재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 차례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적 제재를 끌어냈다.
하지만 A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 주지 않자 올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등 두 단체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1만6000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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