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기 신도시법 연내 처리" 다른 민생법안도 초당적 협력을 [사설]
여야가 모처럼 법안 처리에 의기투합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게 지난 2월이다. 여야 의원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관련 법안을 13개나 발의했다. 그런데도 아직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으니 도시 노후화로 고통받는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꼴이다. 다행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특별법은 사실상 당론"이라고 했으니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는 다른 민생 법안에도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는 건 정쟁만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수사 검사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식의 '극한 정쟁'으로는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 구상으로 국가 경쟁력과 민생 관련 정책 의제를 선점한 데 대해 위기의식도 느꼈을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를 통해 민생을 챙긴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다른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요청한 공정채용법과 지역상권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정채용법은 고용세습을 막고 채용 과정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지역상권법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상권 재건에 투자를 늘리자는 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법이니 정쟁보다 우선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처럼 민생을 죽이는 법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이니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게 뻔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겸허히 수용하는 게 옳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려 표를 얻는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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