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감각 없냐" 文정부 불호령에…산업부, 신재생비중 30.2% 쑥
산업부 신재생 비중 확대 땐
전기료 폭등 전망 보고하자
靑 "文 공약 이행 의지 있나"
결국 요구 수용해 목표 상향
졸속 추진에 예산 흥청망청
관련기관 직원,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 불법으로 운영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소관부처 공무원들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탈원전, 통계 조작 논란에 이어 에너지 정책에서도 청와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체적 위법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업부는 고가 발전원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최대 40% 오를 수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정무적 감각도 없냐"는 꾸지람을 들은 뒤 전문가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10.9%만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당시 여러 번 내부 검토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20%'는 기한 내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인수위원회) 첫 보고 당시 목표를 달성하려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입지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비 2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목표를 그대로 확정했고, 대통령비서실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달해 산업부 의견을 묵살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9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해 추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했다. 당시 산업부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24.2%에서 최대 26.4%가 한계"라는 의견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2%까지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그해 11월 이를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들은 감사원에 "가능한 수준을 검토해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NDC 감축 수준에 맞춰 상향한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1.7%였던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가 2021년 불과 4년 만에 30.2%까지 올라간 것이다.
산업부는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그해 11월 1년여 만에 "톱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라며 목표치를 21.6%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이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되고 짧은 기간 내에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2017년 당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자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은 과거(13.9%)보다 낮은 10.9%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부가 2017년 6월 "40%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국정기획위에 올렸으나 "2030년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며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가 하락한다는 전제를 가정해 분석해보라"는 지시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전망 근거에 대한 요구 등이 쏟아지자 "전문가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전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논의·검증 없이 '10.9% 인상' 답변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사업에서 관리감독 소홀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3월 입찰을 통해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시장 지인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이권만 노리고 허위 서류로 태양광 사업권을 취득한 후 착공도 하지 않은 채 권한을 외국계 업체에 매각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 총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산업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향상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소형 태양광발전소에 한해 농축산어업인이 자격만 증빙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었으나, 감사원이 살펴본 결과 815명은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했거나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그대로 참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퇴직자 11명을 제외한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공직자 240명에 대해 추가 조사한 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 FIT에 부당 참여 중이던 815명 중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선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부 장관에게는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정책 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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