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사 초과이익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 발의

김유성 2023. 11.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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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금융사를 타깃으로 한 '횡재세'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나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때,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횡재세가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도입됐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 의견에 따라 금융회사에 한정해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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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의안과에 접수
대표발의자 김성주, 이재명 등 지도부도 이름 올려
초과 이익 40% 범위 안에서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與"자발적 기부 유도해야"…업계 "정치포퓰리즘" 반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금리로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금융사를 타깃으로 한 ‘횡재세’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의 골자는 금융사가 올린 초과 이익에 대해 40% 범위 안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이익이 대상이 된다.

대표 발의자는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고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나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때,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횡재세가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도입됐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 의견에 따라 금융회사에 한정해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KDI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KB·신한 등 금융지주사 10개사의 올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3조62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1조2462억원) 증가했다.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에서 오는 예대마진이 늘었다.

민주당은 법안 시행 후 총 1조9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법안 발의에 여당은 뚜렷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횡재세라는 방식이 자칫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이 더 났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과 다음 타깃인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횡재세 자체가 은행 배당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이익 침해이자 배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토로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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