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순찰 안 했는데 했다고 조작, 그런데 혐의없음…왜?

이영주 기자 2023. 11.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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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을 한 것처럼 이력을 조작해 오다가 적발된 광주공항 보안업무 관계자들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순찰 이력을 허위로 꾸민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입건된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4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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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순찰을 한 것처럼 이력을 조작해 오다가 적발된 광주공항 보안업무 관계자들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순찰 이력을 허위로 꾸민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입건된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4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 소속으로 특수경비 업무를 맡아 일하던 중 특정 보안구역 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십여 차례 순찰한 것처럼 업무를 속여 온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정된 보안 구역마다 순찰 인증을 위해 설치된 전자칩을 외부로 빼돌려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경비 관계자들은 순찰 기록을 저장하는 개인 보유 단말기에 보안 구역의 전자칩을 접촉, 인증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이들은 실제 해당 보안 구역 순찰을 돌지 않은 채 앞서 외부로 빼돌린 전자칩을 개인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순찰 이력을 속였다.

경찰은 순찰 이력을 허위로 꾸민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내용이 항공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입건됐던 이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항공보안파트너스로부터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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