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은행 횡재세법’ 발의…“초과이익 40%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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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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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조성)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신청했다. 만약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다음 달 2일(예산 처리 시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에 “영국 횡재세의 원래 취지와 고민이 생략됐다”며 “시장경제 기본원리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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