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챙기는 尹 "1기 신도시 특별법 반드시 통과"

박윤균 기자(gyun@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11.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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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연내 입법 촉구
민생 3법 개정에 힘 실어
외신 만나 러·북연대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 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자 가능한 한 빠른 통과를 위해 협력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14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토지 용도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리는 등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수석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에 1기 신도시와 관련한 첫 번째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받아 지난 3월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도급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정상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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