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초과이익 40% 환수" 이재명 등 野 55명 나섰다

위지혜(wee.jihae@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1.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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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법 속전속결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은행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 방식으로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은행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법안 발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수준의 법안이라는 평가다.

법안에 따르면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금융회사가 최근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민주당은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한 조세 형태가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연대기여금'을 참고해 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여금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 은행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횡재성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초과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이 적용되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1조9000억원가량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봤다. 부칙에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작년과 올해 거둔 수익부터 환수가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위지혜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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