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미지급한 친부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안노연 기자 2023. 11.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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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수년 간 세 자녀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친부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에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A씨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양육비 채무 4천만원 상당이 이행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양육비가 없으며 향후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의사 또한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크고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사건 처리 시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라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으로 판달될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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