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지고 부동산 PF 물린 새마을금고… 혁신 성공할까

김경렬 2023. 11.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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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5.41%까지 치솟아
농협중앙회처럼 조직 개혁
부실금고 내년3월까지 퇴출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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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회장은 인사,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경영혁신안을 통해 지금처럼 중앙회장이 이사회를 주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혁신자문위가 100여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혁신안은 △지배구조 혁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로 요약된다.

◇'연체율 급등'에 건전성 악화…임직원 비위도 잇달아

새마을금고가 민·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안을 내놓은 데는 '건전성 악화'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전국에 1291개 금고를 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본분 대신 고금리 특판 등을 통한 외형성장 위주로 금고를 관리해오다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대규모 인출사태까지 터졌다. 새마을금고 자산규모는 2005년 9월 50조원에서 2020년 7월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6월 기준 290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외적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후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부동산 침체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했다. 2021년 1.93%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3월 5.34%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5.41%까지 치솟았다. 더구나 각종 횡령과 금품 비리 등으로 박차훈 전 중앙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기소되면서 중앙회는 물론 일부 금고의 '경영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전문경영인·감시 강화·부실금고 합병' 등 혁신안 승부수

새마을금고가 내놓은 경영혁신안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향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핵심이다. 박차훈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불법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수술한 것이다.

중앙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임기는 기존 연임제에서 4년 담임제로 바꿨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중앙회장의 권한도 분산했다. 기존에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없애고 경영대표이사와 금고감독위원회를 배치한다.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합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경영 전반에 관여해 전횡하기는 어렵다.

이런 구조는 신경 분리(신용과 경제사업)로 금융지주를 출범시킨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부회장이 경영을 담당한다.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이사 성격의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조합감사위원회도 따로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부처 감독권한은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권은 기초지자체에서 행정안정부장관으로 이관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전문이사 수를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한다. 중앙회장 소속의 금고감독위원회를 '중앙회'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장·위원에는 임원이 배석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도 새마을금고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자산·고객이 증가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전문 감독기관의 도움을 받아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금감원, 예보 등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검사 대상 금고 선정 등의 주요 검사계획 수립할 수 있다. 금감원·예보는 필요시 협의체를 통해 수시검사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공도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중앙회의 권한과 책임도 확대했다. 중앙회는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다. 중앙회는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을 운영한다.

여신 부실 예방차원에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는 중앙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는 각각 30%, 합산 50%로 정했다. 중앙회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은 5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자구책도 마련했다. 6억원 이상이 중앙회장 보수는 23% 줄이고, 5억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삭감한다.

부실 금고는 내년 3월까지 서둘러 퇴출할 계획이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가 대상이다.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하면 타금고로 합병한다. 다만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합병 금고 숫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부실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김성렬 혁신자문위원장은 "(합병 대상) 금고 이름이나 수가 나가기 시작하면 고객이나 국민 불안감이 우려된다"며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퇴출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21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만큼 이번주 중으로 국회 의원안으로 혁신사항을 담은 관련 법한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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