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 '징역 20년' 구형 이유
검찰이 7년 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데 살해했다”며 “이 사건에서 참작할 다른 동기는 없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김포시의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생후 1주일 된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양과 함께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키웠어야 했는데 먼저 보낸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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