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 앞에서 딸 텃밭에 암매장…40대 친엄마, 법정서 한 말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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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낸 딸에게 미안…평생 반성”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 선처 호소”
“범행 수법 잔인”…검찰, 징역 20년 구형
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 구속심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유령 아이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며칠 안되는 아이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했다”며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다른 동기는 업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키웠어야 했는데 먼저 보낸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A씨는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은 B양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양을 암매장했다.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중이었던 A씨는 이혼한 뒤에는 아들 C군을 혼자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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