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 앞에서 딸 텃밭에 암매장…40대 친엄마, 법정서 한 말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 선처 호소”
“범행 수법 잔인”…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유령 아이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며칠 안되는 아이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했다”며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다른 동기는 업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키웠어야 했는데 먼저 보낸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A씨는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은 B양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양을 암매장했다.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중이었던 A씨는 이혼한 뒤에는 아들 C군을 혼자서 키웠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돈 들어오자 갑자기 벗었다”…성인방송에 나온 여성의 충격적 실체 - 매일경제
- “경영학과 신입생 8명이래요”…수도권 대학에서도 ‘신입생 실종사건’ - 매일경제
- “이부진이 픽한 그 백 어디꺼야?”…199만원짜리 신명품 브랜드 - 매일경제
- “여보, 이제 세탁기 사볼까?”…25년만에 롤렉스 주인 찾고, LG파격 세일까지 - 매일경제
- 기형아 2만명 태어난 후에야...“입덧약 판매, 국가가 사과합니다” - 매일경제
- 엔화 폭락하자 개인들이 사들인 것은? ··· 이달 들어서만 엔화ETF 230억 매수 - 매일경제
- “강남인데 이 가격 실화?”…특공에 1만4000명 몰린 이곳 어디 - 매일경제
- “침대도 있는데 1만6000원”…베트남 관광객들 난리난 버스의 정체 - 매일경제
-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를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매일경제
-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놔줬으면…” 29년 만에 세상 밖에 나온 전설의 시계 롤렉스, KS MVP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