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판매한 중앙아시아 출신 일당 검거
김주영 기자 2023. 11. 14. 17:03
대마를 유통하거나 상습 흡연해 온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일당 6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4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인 A씨 등 30대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붙잡혀 구속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의 동포 3세들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본국 고향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책이나 텔레그램 등의 SNS를 통해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매한 대마를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분석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9개월 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공급해 준 유통책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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