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철도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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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공간을 통합개발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 특별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철도지하화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이 통과돼 조속히 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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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공간을 통합개발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 특별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철도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과 지역간 단절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고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권 의원실은 전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지상철도를 지하에 신규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등의 지하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비용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지하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권 의원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정부가 지상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투입한 후 상부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한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도 포함돼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로 상부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철도지하화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이 통과돼 조속히 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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