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운전면허 결격기간 상향' 개정 도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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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사상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했을 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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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분석한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20년 11만7549명, 2021년 11만5882명, 2022년 13만0283명이다.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여전히 많고 최근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권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사상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했을 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했을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 1회 했을시 2년에서 3년으로 결격기간을 늘렸다.
이밖에도 음주 후 자동차 등을 이용, 범죄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 운전을 하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결격기간을 조정,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권명호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재범률 또한 높지만 음주운전 결격사유 기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짧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국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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