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암매장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구형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4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초범인 점,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키웠어야 했는데 먼저 보낸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생후 일주일 정도 된 딸 C양을 경기 김포시의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1살이었던 맏아들 D군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D군을 혼자 키웠다.
정부는 지난 6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조사했다. A씨의 범행은 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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