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외식물가 상승에 맞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등의 식사비용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음식물 가액상향에 대한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현행 김영란법 1끼 식사비 3만원은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으로 20년째 제자리다.
김영란법은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승했고,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당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식사비용은 빠졌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돼 재검토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체 목소리를 듣고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3만원 이상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시행령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5만원) 등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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