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좌표찍기로 檢 때리는 민주당… 법조계 “형사처벌 가능성”

김지환 기자 2023. 11.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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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석 총장 탄핵 소동에…대검 “앞뒤 안 맞아”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개인정보 유출…법조계 “범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검찰 2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넘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했다가 거둬들이는 등 소동을 벌였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 좌표찍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 탄핵 추진 대상인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비교해) 이 총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될 거 같다”고 했지만, 김 의원 측과 원내 지도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이날 김 의원 등의 발언을 보고받은 뒤 가볍게 웃어 넘겼다고 한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총장을 탄핵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명칭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바 있다.

이후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사유’도 언급했다. 배제 사유인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비위 중 이 총장은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법조계에선 무리한 ‘검찰 때리기’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헌법소원 등 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들이 있음에도 탄핵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라도 무죄를 받은 뒤 (탄핵을) 해도 늦지 않는다”며 “법과 절차 위에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했던 이정화·김영철 부장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장검사는 경찰 송치 내용 외에도 추가 범죄를 적발했고, 김 부장검사는 민주당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더군다나 이들이 승진하지 않은 만큼 대가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조인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고 그로 인해 두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본다. 형법 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형사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내용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들”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내뱉기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좌표찍기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에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일부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공연하게 노출시켜 피해를 보게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렸다면 손해배상 소송 정도는 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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