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포대에 담아 매달고 때려죽인 80대…벌금 100만원
김성준 2023. 11. 14.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때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때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타임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죽은 남편이 여성 2명과 바람 피웠다면"…손배청구 가능할까
- 어린 아들 앞에서 텃밭에 신생아 암매장한 40대 엄마…징역 20년 구형
- `빈대 천국` 홍콩…"물릴까 무서워" 살충제 불티나게 팔렸다
- 30대女, 흉기로 경찰 위협하다가…테이저건 맞고 잡혔다
- 전청조,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징역 살고 난 뒤 또 다시 사기 행각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